🛂 여권 재발급 완전 안내
어르신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!
💡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
-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은 분
- 여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분
- 여권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분
- 처음 여권을 재발급받는 어르신
📋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- 유효기간 만료: 여권 유효기간이 1년 미만 남았을 때
- 분실 또는 도난: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을 때
- 훼손: 여권이 찢어지거나 손상되었을 때
- 개인정보 변경: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때
- 사진 교체: 현재 모습과 너무 달라졌을 때
📄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
1기본 필수 서류
- 여권발급신청서 1부
→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미리 작성 가능 - 여권용 사진 1장
→ 6개월 이내 촬영, 3.5cm × 4.5cm 크기 - 신분증 원본
→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 중 1개 - 주민등록등본 1부
→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
2상황별 추가 서류
상황 | 추가 필요 서류 |
---|---|
분실/도난 | 분실신고서 또는 도난신고서 (경찰서 발급) |
훼손 | 기존 여권 원본 |
개명 | 개명된 내용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|
병역관계 | 병역관계서류 (만 18세 이상 남성) |
⚠️ 어르신 주의사항
- 모든 서류는 원본을 지참해주세요
- 복사본만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
- 서류 발급일자를 꼭 확인해주세요 (3개월 이내)
💰 수수료 안내
여권 종류 | 수수료 |
---|---|
복수여권 (10년) | 53,000원 |
단수여권 (1년) | 20,000원 |
💳 수수료 납부 방법
- 현금
- 신용카드
- 체크카드
📍 신청 장소 및 방법
1신청 가능한 곳
- 여권사무대행기관 (구청, 시청 등)
- 여행업사 (여권 대행 서비스)
- 외교부 여권과
2신청 절차
- 서류 준비 - 위의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
- 방문 신청 -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
- 접수 완료 -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
- 수령 - 7~10일 후 본인이 직접 수령합니다
🔴 꼭 기억하세요!
- 여권 신청과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
-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
-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동반해야 합니다
📸 여권 사진 규격 안내
- 크기: 3.5cm × 4.5cm
- 촬영시기: 6개월 이내
- 배경: 흰색 또는 연한 색
- 복장: 일상복 착용 (제복, 군복 불가)
- 표정: 무표정, 입은 다물고
- 안경: 평소 착용하는 경우만 가능
📸 사진 촬영 주의사항
- 모자, 스카프 등 머리를 가리는 물건 착용 금지
- 색안경, 선글라스 착용 금지
- 과도한 보정이나 필터 사용 금지
⏰ 처리기간 및 수령
- 일반 신청: 7~10일 (토, 일, 공휴일 제외)
- 긴급 신청: 3~5일 (추가 수수료 발생)
- 당일 수령: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
📞 긴급 신청이 가능한 경우
- 출국일이 임박한 경우
- 의료진료를 위한 출국
- 가족의 위급상황
📝 자주 묻는 질문
Q: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을 때 재발급받아야 하나요?
A: 일반적으로 6개월~1년 전에 재발급받는 것을 권장합니다. 많은 국가에서 입국 시 6개월 이상의 여권 유효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.
Q: 기존 여권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A: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를 한 후, 분실신고서를 받아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Q: 여권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하나요?
A: 기존 여권 발급 시점으로부터 현재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면 새로 찍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10년이 지났다면 새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📞 문의처
외교부 여권콜센터: 1588-0013
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토요일 09:00~13:00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- □ 필요 서류 모두 준비 완료
- □ 여권 사진 규격 확인
- □ 수수료 준비
- □ 신분증 지참
- □ 접수 후 처리기간 확인
🎯 여권 재발급, 어렵지 않아요!
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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